노사 양측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21일 제출 전망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 건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내년까진 이뤄지지 않게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종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7일, 전날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와 관련해 재적위원 27명 전원의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키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후 공익위원은 ‘사업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와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한 안건 상정을 제안했으며, 오후 3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자정을 넘기면서 제5차 전원회의로 이어질 만큼 치열했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최초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입장 차이만 분명히 하다, 결국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만 결정된 것이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된 후, 이듬해부터는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회의에서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난다”면서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그동안 사문화한 조항”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을 불가역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 최초제시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제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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