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NH농협생명은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이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됐다고 17일 밝혔다.

   
▲ 사진=NH농협생명


‘보험금수급전용계좌’는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이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보험금 수령하기 위해서는 압류방지전용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이 필요하다. 수익자인 본인명의의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후 해당계좌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지정해 사용할 수 있다.

이 통장은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의 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내역확인서를 들고 전국 농협은행 및 농·축협에 방문하면 개설할 수 있다. 보험금의 압류방지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통장 계좌로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은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나 관련 질병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성별, 연령별 구분 없이 단일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15세부터 84세(일반1형은 87세까지 가입 가능)까지 가입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영세농업인의 경우 70%까지 확대된다.

김인태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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