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 정재영기자] 아내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59)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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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TAR뉴스 방송캡처 |
이날 공판은 피고 서세원씨의 진술이 이어졌다. 서씨는 "지난 재판에서 서정희가 나와 사건의 쟁점이 아님에도 지난 30여년 결혼생활에서 폭행당했다, 포로처럼 살았다는 진술을 쏟아내는 바람에 착하고 예쁜 아내를 폭행한 사람으로 낙인찍혔다"며 " 상처를 받았다. 이는 극복할 수 없는 형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성폭행을 당해 결혼을 했다거나 포로처럼 끔찍한 결혼생활을 했다는 서정희씨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서세원 측은 "서정희가 늘 '내가 태어나 후회 없는 일은 남편과 결혼한 일일 거예요. 남편이 배우지 못한 저를, 가난한 저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한 교회 간증 영상이 있다"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신앙 간증은 속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외도를 했다는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는 "친한 기자의 취재 목적 여행에 따라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번 봉사한 적 있는 여성의 이름을 대며 같이 여행을 간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하루에도 수십번 전화를 해대는 바람에 항의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외도를 의심하며 내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서 칼과 포크를 가져와 "다같이 죽자"고 위협한 적도 있다"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서정희가 다른 교회 목사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냈고, 이 목사가 딸에게 '아빠가 엄마를 괴롭히니 이혼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집안 일에 간섭이 심해지면서 다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선고 공판은 5월 14일 오전 10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