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택시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단가 인하, 항공유에 할당 관세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늘리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공동취재사진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L) 1750원에서 1700원으로 내리고,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유 유가보조금은 기준가격을 넘어서는 경유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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