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앙당윤리심판원 5시간 걸친 심의 끝에 자격정지 결정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이 20일 성희롱 발언 혐의로 심의를 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회재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오후 9시 40분경 민주당 당사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징계 결과를 밝혔다.

윤리심판원 회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직권조사 요청에 따라 이날 4시 30분경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시작했다.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0일 중앙당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이 인정돼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최강욱 의원 SNS


심의는 약 5시간 진행되었으며 심사숙고를 거친 끝에 총 8건의 심의안건 중 6건 기각, 1건 계속심사, 1건 당원자격정지 6개월로 중징계가 결정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징계가 결정된 이유에 대해 “여성보좌진 등이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과 해명 과정에서 혐의 부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이 고려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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