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7월부터 농지‧농업인 요건 점검 실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15만여 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를 반영해 방문 신청에 앞서 온라인 신청을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약 22.6%인 26만여 명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마무리된 만큼,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농업인이 신청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및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신청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일정거리 이상인 관외 경작자, 도시 거주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별, 7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 합동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자격 요건 검증과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 법률에서 정하는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는 면적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으로 전환된다.

또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기준 준수 등 준 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7월부터 9월까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의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연초 농업인 필수 안내서 배포 및 교육 등을 통해 이행 방법을 안내한 바 있다.

준수사항 이행 점검 결과 미이행한 것으로 판정되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 또는 10%를 감액하며, 동일한 준수사항을 작년과 올해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올해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지‧농업인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11월 중에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준수사항에 대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 실 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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