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대상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신청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월부터 11월 까지의 기간동안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신청자의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이달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소득감소요건으로는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외에 27일부터 7월 1일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환수됨은 물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고용부는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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