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베트남에서 안락사 허용방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가 말기 환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제정에 나선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는 2005년 국회에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의원들의 반대에 무산됐다.
 
응웬 후이 꾸엉 보건부 법무과장은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에게 죽을 권리는 탈출구가 될 것이라며 의사들이 매일 이런 환자들로부터 고통을 끝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가 윤리적 문제로 담당 환자의 안락사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면 자발적인 전담 의료진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덜란드가 2001년 세계 처음으로 안락사를 합법화 했으며 벨기에, 룩셈부르크도 이어 동참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안락사 허용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일부 존엄사가 인정되는 단계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존엄사 법제정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간 이견과 종교계의 우려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