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최근 금리 급등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태풍이 불기 전에 부러지거나 흔들린 나뭇가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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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보라 기자 |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감원장-보험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들의 자율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기대하고 있고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률상 조치 요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험업계에서 당국에서 마련한 지급여력(RBC)비율 완충안에 대한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RBC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지난 9일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 40%를 매도 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 RBC제도 완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실손의료보험 의료자문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의료자문 풀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들이 의료자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조차 시간을 들이는 등 넓은 의미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보험사에서 계약자의 동의를 받고 있고 의료자문을 의뢰한 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의협 등 관련 협회와 논의해 계약자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중립적 의료자문 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실손의료보험 관련 의료자문 및 부지급 증가 등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범죄 합동대책반에 대한 질문에는 ”보험 업권과 협력해 우리의 역할을 하겠지만 형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며 ”국무총리실, 검찰, 경찰 등 부처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사법당국도 과거 대책반이 효율적으로 작동한 사례를 지금 상황에 비춰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근 대형사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금감원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설계사들의 관행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며 “설계사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험사기 대응체계 확립 및 운영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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