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위원 경력요건 구체화
[미디어펜=나광호 기자]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5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원안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원안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정하고,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영식 의원실 제공
미국·프랑스 등은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두고 상임위원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비상임체제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중으로, 전문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원안위는 사회복지학과 출신의 위원장과 화학공학·예방의학과·지질환경학과 교수 및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를 비롯한 인사들로 채워지는 등 원자력 전공자가 한 명도 없던 시기를 거쳤다.

김 의원은 위원장 및 위원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 2명은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들이 인허가 등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을 별도로 세우는 것도 언급했다.

특히 위원의 경력요건을 원자력 등 전공자로 부교수·판사·검사·변호사·관련 단체 등 15년 이상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원전강국 재건과 원전이용 확대를 천명한 만큼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규제기관으로서 원안위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개정안 발의로 독립성·전문성 개선은 물론 안건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검토, 업무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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