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의 대상 등도 규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보조공학기기 등 장비지원 신청을 장애인 근로자가 스스로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과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지원 및 그 구입‧사용에 지출한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지난해 도입된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과 관련, 출퇴근 비용의 지원 대상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되 지원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과 고시에 각각 재위임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중 중위임금 100% 미만에서 전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로 대상자를 확대해,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지출한 비용 실비를 지원한다. 

출퇴근 비용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장애인 근로자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 신청을 통해서만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기기 신청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었다.

이에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정도‧예산 등을 고려해 기기‧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을 정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 중 범죄경력자료 처리가 가능한 사무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 장애인 고용사업주 및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권이 부여되면서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개인맞춤형 기기‧장비 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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