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장관 “노후 준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 기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오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요건,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및 방법,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 및 승인취소 등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부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해 왔으며,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해 고용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고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만을 승인할 예정이다.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으로, 정부는 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10월 중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 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부 누리집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며, 사전지정운용방법을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하는 등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주요 내용./인포그래픽=고용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4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적립금운용위원회, 그리고 7월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사전지정운용제도 관련해 사용자와 근로자, 퇴직연금사업자가 궁금해할 수 있는 주요 사항에 대해 자주하는질문(FAQ)으로 정리했으며, 이는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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