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 최초로 '인하' 동참…'실효성 의문' 시각도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4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이 대형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인하했다. 다른 대형사들의 참여가 이어지면 반대매매 리스크는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증권사들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금융당국이 지난 4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형사들도 담보유지비율 인하에 나섰다. /사진=김상문 기자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11일부터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인하한다고 예고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증시 안정화를 위한 반대매매 완화 조치로써 시행되는 것으로 대형 증권사로는 처음이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은 반대매매를 1일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회사가 신용융자를 내줄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 비율을 유지토록 요구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러나 최근 증시 불확실성이 급증하면서 반대매매 가능성이 높아지자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3개월간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유지의무 면제로 인해 증권사들은 탄력적으로 담보유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아울러 교보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은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담보유지비율 인하가 ‘만병통치약’인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증권사들에게로 문제가 전가되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반대매매 압박을 받고 있던 투자자들로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겠지만 주가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경우 대출비용을 증권사가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국이 정한 3개월 안에 문제가 해결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반대매매 완화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020년에도 한 차례 시행된바 있었다. 그 당시는 초반의 증시 쇼크가 오히려 호황으로 연결됐지만 지금의 위기는 그때와는 사뭇 다르다는 분석이 많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2년 전과 달리 이번 하락장은 이제 사태 초입이라는 견해가 있을 정도”라면서 “계속 해서 증권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갈 순 없기 때문에 당국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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