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여름철 물놀이장 소비자안전부의보 발령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총 389건으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가 감소했지만, 올해 이른 무더위로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이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바닥·계단 등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311건(79.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깨진 타일에 베이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이는 사고도 있었다.

   
▲ 남양주 축령산자연휴양림 내 물놀이장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특히 안전사고의 과반수가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고령자 등에게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물놀이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는 혼자 두지 말고 보호자가 늘 동행할 것 △안전요원의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따를 것 △수영장에서 절대 뛰지 말 것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사고를 주의할 것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생활 속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위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