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우건설이 하도급계약에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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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 서울 을지로 사옥 전경./사진=대우건설 제공 |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위반 건들은 모두 하자보수 관련 자신이 발주한 것으로, 행위 당시에는 이들 계약이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자체발주공사의 경우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발생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이뤄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으로 건설업자가 발주하는 자체발주 공사에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우건설은 현장조사 이후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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