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 발표…전문가 "취약계층 위한 분야별 대책 구성"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불거지는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전세시장 불안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위한 분야별 대책이 잘 짜여졌다는 평가다.

   
▲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정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를 기준금리 인상 등 조정 요인과 관계없이 동결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지원 한도도 청년은 현행 7000만원에서 2억원, 신혼부부는 수도권과 지방 기준 각각 2억원에서 3억원, 1억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가 오른다.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도 수도권은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월세 부담 절감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임대료 동결 연장, 취약계층 주거급여 단계적 확대 등 방안을 시행한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건설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올해로 조기화하고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전세임대도 당초 계획 물량에서 300가구를 늘린다.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도시 외곽 위주 공급에서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 위주로 배치하기로 했다. 역세권 비율도 기존 20% 미만에서 60%까지 끌어올린다.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민간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특혜 논란 해소를 위해 초과 이익배분 방식은 변경한다.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경우 저소득 청년·신혼 등에 대한 공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도 시세 85%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임대 리츠의 경우 민간 출자 지분의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 매각을 허용해 민간 사업자 유동성 확보와 재투자를 유도한다. 또 기금 출자 리츠의 공사비 검증 및 품질점검 등 사업진행 절차를 통합·조정해 3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는 기존 28만7000가구(2017~2021년)에서 33만8000가구(2023~2027년)로 확대한다. 특히 도심 내 매입임대 비중을 기존 12만2000가구에서 17만5000가구로 늘린다.

고시원·쪽방 등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 사업은 현행 연 5000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노후 공공임대와 쪽방촌은 각각 재정비·리모델링, 정비사업 추진방식 개선 등을 통해 주거여건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가율 급등 지역은 사전 관리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맞춤형 대응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은 지자체 등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한다. 또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 계층에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할인율을 기존 40~50%에서 50~60%로 10%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 및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 점검 방안을 추진하고 임차인들이 시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내년 하반기까지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책 내용이 임대인, 임차인을 비롯해 금융, 월세, 보증금 보호,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 분야별로 촘촘하게 구성됐다”며 “빠른 월세화와 연립 다세대, 지방 아파트 등 높은 전세가율로 인해 유발되는 깡통전세 리스트, 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임차인을 위한 방안이 잘 짜여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시행되는 방안도 있지만 내년 시행도 많은 만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 시기를 조기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