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최대 3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내 지원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다.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설비투자, 인력확충 등 재도약을 준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년간 3조 2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 등의 피해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이와 함께 신보는 △보증비율(90% 상향) △보증료율(0.5% 차감) 우대 적용 △심사기준 및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펼칠 계획이다. 또 신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특화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은 보증료 0.1%포인트(p)를 추가 차감해준다. 

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을 위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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