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매출액 초과해 광고비 부과하는 오픈마켓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분쟁 건수도 이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입점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2020년 이후 급증해 2017년 12건, 2018년 17건에서 2020년 73건, 2021년 103건으로 집계됐다.

분쟁 발생 사업 분야도 2017년 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 등 3개 분야에서,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는 기존 3개 분야에 더해 배달, 채용, 홈페이지 운영, 디자인, 숙소예약, 대리운전, 택시, 중고거래, 전자결제 등 12개 분야로 늘어났다.

   
▲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사진=미디어펜

특히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이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정원은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접수현황 및 빈발 분쟁 사례를 발표하고, 관련 사업자들이 거래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주요 분쟁 사례로 △가품판매 혐의 등을 이유로 일방적 판매정지 조치 △입점업체의 폐업, 사업자 양도양수, 소비자와의 환불분쟁 등을 이유로 판매대금 일방적 지급보류 △오픈마켓 광고 서비스 이용 입점업체에게 매출액을 초과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과도한 광고비 부과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 중 어느 쪽 과실인지 묻지 않고 소비자의 환불요청을 수용 등을 꼽았다. 

조정원 관계자는 “이러한 분쟁 발생 예방을 위해 오픈마켓은 정산기준·예상 처리기간·관련 절차 등을 상세히 정해 사전에 안내하고 정산요구 접수 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며, 입점업체는 평소 관련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시 서류 등을 제출해 정산처리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점업체는 광고 서비스 사용법, 비용 정산방식 및 광고비 발생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픈마켓 거래를 포함하여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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