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윤석열 정부, 경찰국 신설 위한 개정안 의결 비판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6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공안정국의 공포가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정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4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달 2일 공포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4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자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경찰국 신설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공포. 국민은 공안정국의 공포를 떠올린다”며 “많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을 의결, 공포했다”며 비판에 나섰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4일간의 초단기 입법예고 기간에 이어 요식행위로 점철된 시행령 개정 의결”이라며 “상위법 근거도 없는 위법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경찰민주화 역사를 되돌리고, 전두환식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는 권위주의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가 역사 퇴행을 거듭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그 발길을 막을 것”이라며 경찰장악을 저지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문 건너편에서 경찰국 신설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 특위’를 통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경찰개혁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저지를 위해 당력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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