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를 들어 이웃을 협박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들어 협박을 가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기사 내용과 무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위층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욕설과 함께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이사했으며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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