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험급여 신청 필요자료 제출 더욱 간소화 시킬 것”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 신청 시 정당 수급자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오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법원행정처와 전산정보 연계로 인해 27일부터 동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26일 밝혔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의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오던 자료로 그간 유족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 왔다.

이로 인해 유족은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됐고, 근로복지공단은 혼인·국적상실 등으로 수급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제로 ○○지역 산골에 사는 70세 노모 최모 씨는 산재를 당한 아들과 둘이서 동거해오다 아들이 산재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사망하자, 산재 유족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도보 및 대중교통으로 왕복 2시간 정도 걸리는 면사무소를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만 했었다. 

또한 그간 산재 유족이 공단에 유족급여, 장례비, 미지급보험급여 등의 정당수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수는 2021년 한해에만 8000여 건이 넘으며, 보험급여 수급자격 변동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산재연금 보험급여 지급 건수는 114만여 건에 달했다.

이에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는 국민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유족급여 수급 순위 결정 등에 꼭 필요한 가족관계 확인이 신청인의 불편 없이 적기에 그리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국민 편익 증대 및 보험급여 지급 적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재보험 유족급여의 수급 순위는 산재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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