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점검 등 추가 조사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매년 실시해오던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가 올해에는 물가 상승 억제에 초점을 맞춰 조사내용과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8월 8일부터 식음료 등 18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조사는 9월 9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실태 △거래관행 개선정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및 기타 개선필요사항 등을 점검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는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해 기존 6개 업종에서 18개로 늘렸으며,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및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도와 함께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도 조사내용에 추가됐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제조업체가 대리점 등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서 담합과 같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으로는 공급업자의 경우 최근 4년간 실시된 서면실태조사에 응답한 18개 업종의 공급업자 총 800여 개 업체가 대상이며, 대리점은 18개 업종별 공급업자가 제출한 대리점 총 11만6135개에서 확률추출한 5만 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특히 대리점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 등을 심층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면접조사도 병행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체가 대리점에게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경험했는지, 이로 인해 대리점이 불이익을 입었는지 등의 여부를 점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모범기준이 되는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확산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대리점거래 과정에서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실태 확인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률이 낮은 업종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연내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12월경 발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