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월 사망사고 급증으로 ‘산재사망사고 경보’ 발령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도 불구, 올해 상반기 정부 감독 사업장의 절반가량이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7월 사망사고 급증으로 인해 50인(억) 이상 사업에 대한 산재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총 9506개 사업장에 대해 이뤄졌다. 이는 전년 대비 33.8% 증가한 수치다. 

고용부는 감독 사업장 중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4419개소(46.5%)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1만1993개)을 즉시 시정토록 했다. 

상반기 감독결과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현장)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가 준수되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업주의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3682개소(38.7%)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관리 상태(체질)를 나타내는 안전보건관리 시스템도 2863개소(30.1%)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직접적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사고의 39.4%(126명)를 차지한 추락사고의 경우 1348개 사업장에서 핵심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어 사망사고의 17.4%(59명), 제조업 사망사고의 30.4%(30명)를 차지한 끼임사고의 경우에도 632개 사업장에서 기본적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사망사고 원인 조사 결과 가장 높은 비중(24.4%)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유해·위험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의무도 173개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3대 기본 안전조치 중 하나로서 상반기 사망사고 원인 중 4번째로 높은 비중(9.5%)을 차지하는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의무도 135개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효과적이고 계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추진조직을 갖추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571개소나 적발됐으며, 안전보건교육 의무도 1245개소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작업환경 등의 유해·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7월(7월 1일부터 21일까지) 사망사고는 41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11건(36.7%)이 증가했다. 

특히 50인(억)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사망사고는 2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건(187.5%)이나 증가하면서, 전체 사망사고에서 50인(억)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 비중이 상반기 35% 수준에서 7월에는 56.1%로 급증했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자인 50인(억) 이상 사업에 대해 산재사망사고 경보를 발령했다. 

더욱이 7월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23건 중 13건(56.5%)이 지난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반복 발생했고 그중 8건은 올해 상반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 및 규모별 산재 사망사고 발생 현황./자료=고용부


고용부는 7월 중대재해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50인(억) 이상 사망사고 증가를 주도한 건설업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기 단축 압박과 예년보다 18일이나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옥외 작업 시 근로자들이 주의력을 잃기 쉬운 환경이 지속된 점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현장의 자체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불시 점검·감독을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임에도 불구, 절반에 가까운 사업장에서 핵심 안전보건조치가 준수되지 않고 있거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이 끝난 후에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원자재가격 상승 등 공급망 충격의 파급효과는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 혼재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이에 중점을 둔 자체 점검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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