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성질·난이도 분석 통한 맞춤형 노무 체제 구축 필요성 설파…협력사 직원 직고용시 생산성 저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철강업 사내하도급에 대한 불법파견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철강업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철강업에서의 도급은 독일·일본 등 철강 선진국들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라며 "일관제철소의 경우 넓은 부지와 복잡·세밀한 공정 및 중후장대한 설비 인프라 구성으로 구성되는 특성상 다양한 직종·직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포스코 포항제철소/사진=포스코그룹 제공

또한 "전 세계 철강업계는 이들 직종과 직무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숙련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 원·하청간 분업체계를 이뤄 조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제철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직무 성질과 난이도 등의 세밀한 분석 과정을 통한 맞춤형 노무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특히 "원심에서 인정한 바 같이 철강 원·하청사간 업무는 명백히 구별되고, 하청업체(사내협력사)는 독립적 인사 및 노무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협력사 직원을 모두 직고용하게 되면 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 혁신 등 산업구조 재편을 직접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대전환기 속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뒤쳐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생존의 위협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라며 "철강재 다소비 제조업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 전체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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