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고용노동부 소속 준 사법기관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을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근로자 A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중노위는 해고된 직원의 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주장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 한국주택토지공사(LH) 로고 /사진=LH 제공


지난 2004년 LH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7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해고됐다. A씨는 LH 내부 정보인 '2020년 업무계획'을 입수한 뒤 다른 직원 4명과 공동으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있는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해고된 A씨는 중노위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이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사용자(LH)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라며 "A씨의 부동산 투기 행위는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사기업보다 더 많은 청렴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며 "이 사건 해고는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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