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 확대 법안 의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20만원 상향…내년 1월부터 적용
유류세 인하 등 고물가 잡기 안간힘 쓰지만 인하효과 있나 지적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우리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중고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소비자의 '기름값'과 '직장인 밥값'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민생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유류세 추가 인하폭 확대를 위해 탄력세율을 기존 30%에서 한시적으로 50%로 상향하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곧바로 기름값 인하로 이어지는데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민생특위는 지난 29일 류성걸 특위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개소세)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 국회 민생특위가 지난 29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 한시 확대 법안을 의결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소세 개정안은 등유·중유·LPG 부탄 등의 유류에 부과되는 개소세의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탄력세율 조정은 유류세를 낮춰 서민들의 유가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획재정부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세율을 50%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유류세 인하가 기름값 인하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의문을 제기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당국에 "정부에서 5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 7월에는 37%까지 확대했다. 정유사에 유류세를 인하해줬는데, 그 만큼 유가가 인하됐는지 파악해봤나"라며 "우리가 세수 감소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유류세를 인하하는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정부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민생특위에서 50%를 인하하든, 몇 퍼센트를 인하하든 국민에게 체감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며 "법개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국민들로부터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말이 대다수다. 시민단체 조사 결과를 보니까 13%만 유류세인하 조치를 반영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특위는 이날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늘자, 이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는 의도다. 직장인 밥값 비과세 한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특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초 중순부터 (물가가)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깐 밥값 상승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달라"라며 "9월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 할 것이면 빨리 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업들마다 상황이 다르다. 식대가 없는 기업들도 있고 공무원 식대는 14만원"이라며 "20만원으로 식대를 상향하면 급여 규칙, 시스템을 개정해야 하고, 비과세 한도 조정으로 4대보험 징수액도 달라져서 단기간에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납품단가연동제법 도입, 금리폭리 방지법 등 다른 민생 법안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