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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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행정안전부 |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또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올해에는 제도 개편에 따른 계도기간임을 고려해 기본세율분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납세자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주민세 뿐 아니라 모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앞으로도 납세 행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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