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1일 성명서 내고 "헌법상 권리 고려 안 해"
   
▲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인 이재훈 온누리 교회 담임목사/사진=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과목 권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달 21일 한 기독교사립대학(이하 기독교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했다. 

미션네트워크 측은 이번 권고사항이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 '종교적 건학이념구현을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에 기초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권한'을 제한해 종교계 사립학교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 구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션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에 권고문 철회를 요구하고, 종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학교와 학생의 인권을 동시 신장시키는 균형잡힌 역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립대학 본연의 자율성 확립을 통해 건학이념 구현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본질론적 판단을 요구했다. 

또한, 기독교사립대학에 대해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입학 안내 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기독교사립대학임을 알리고, 입학 후 채플을 비롯한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이 이루어짐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끝으로 "기독교사립대학은 채플을 통해 학생들의 신앙만이 아니라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비종교인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션네트워크 측은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을 통해 보장돼 있다는 점, 대학생은 학교 선택권이 보장돼 있다는 점, 보통교육기관이자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학교와 달리 대학은 전문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사립대학의 종교교육은 법적으로 폭 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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