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3천만원,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한도 및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한도 및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실질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해당 프로그램은 금융위원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에 따라 올해 1월 마련돼 시행 중이다. 신보가 이자를 지원해주면 은행이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5%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자금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총 4조 8000억원 규모로 조성돼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피해회복을 지원했다. 

이번 확대 개편에 따라, 대출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추가 2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지신보 특례보증이나 소진공의 희망대출을 지원받았던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양 기관은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 2000만원을 지원받았던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중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더불어 프로그램 지원 대상도 기존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 수급자'로 확대·개편한다. 

이번 개편내용은 이날 대출접수 건부터 적용되며, 이차보전 예산 1000억원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14개 은행(NH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IBK기업, KB국민, Sh수협, DGB대구, BNK부산, 광주, 제주, JB전북, BNK경남)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으로는 9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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