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 및 사업주 범위 신설 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아파트경비원, 청소원, 배달원 등이 근로하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휴게시설을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이 운영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도록 개정됐다.

7개 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사고재해율·사망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해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하도록 개정된다.

이와 함께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두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작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보유가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인력기준으로 석면해체업체 등록을 한 업체는 해당 인력이 고용 중인 기간에 한해서는 개정 내용의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경과조치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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