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은 유예 기간 주고 '일몰' 유도…정비사업도 추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는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건축할 수 없게 되고,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기존 지하·반지하 주택도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주택에 대한, 이런 내용의 안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서울 시내에는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호의 지하·반지하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선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토록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한다.

현행 건축법 11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이 조항이 시행된 뒤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호 이상 건설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함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 이 반지하 주택에서는 발달장애 가족이 폭우로 인한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에 서울시는 상습 침수·침수 우려를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은 이번 주 중으로 건축 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는 금지하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 허가 원칙'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기존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존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는 것이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 더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하고,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다.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곳으로 유지되는 지하·반지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매입,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 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을 대상으로 '모아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지역의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상향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 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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