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지침 개정 통해 지원 확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과수, 과채 농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과수 분야 비가림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추가 지원하고, 우수 조합·업체의 과채 분야 저온유통체계구축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식품부는 활력 있는 농식품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규제혁신 전담팀(TF)를 구성해 정책고객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 발굴에 나섰다. 

이 중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 개보수지원’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완화’가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재해예방을 위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관수관비시설, 지주시설, 비가림하우스,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비가림하우스의 경우 2019년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개보수를 포함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비가림시설의 경우 비가림하우스와 기능이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개보수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 있지 않아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불합리 개선을 위해 지난 4일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도 개보수를 포함해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지침개정 이후 사업을 신청한 사업대상자부터 비가림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비를 맞으면 병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가림시설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포도 농가의 경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유통 중 채소류 품질 저하 방지와 저온저장을 통한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기존 사업자 선정평가 절차에는 ‘중점평가항목 중 하나라도 최하점을 받으면 선발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총점이 높은 실질적으로 우수한 조합·업체가 선정평가에서 탈락돼 사업참여가 제한되는 불합리가 있었다. 이에 내년 사업지침에서는 해당 평가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면 사업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수·과채 분야 규제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가 및 조합의 사업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산자단체 등 농식품 정책고객 대상 간담회, 토론회 등 현장 소통을 통해 불편·불합리한 제도 등 규제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된 지침이 적용된 2023년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돼 현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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