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어 김동연도 배석 요청...“도농 복합 경기도가 대표성 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내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가 아무런 진척이 없다.

현재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배석 및 발언이 가능하지만, 경기지사는 불가능하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배석 등)에 서울시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다른 광역 단체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지 않은데,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입구/사진=미디어펜


지난 6월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서울시는 도시 행정 위주라, 전국 광역 자치단체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며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이 혼재한 '작은 대한민국'인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하면,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 다른 광역 자치단체가 가진 현안도 가감 없이 전달,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국무회의 배석을 요청했다.

이재명 전 지사도 지난 2018년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경기지사를 명시해 달라고 국무회의 규정 개정을 건의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 정부 내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중앙 정부의 검토 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