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준위 '위명설법' 논란 속...친명 대 비명 자중지란
"당내 충분한 논의 없어"·"과전불납리"…방탄 개정 지적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16일 ‘위명설법’(이재명을 위해 법을 만듦)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당헌 80조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비명계 의원들이 반발에 나서 내홍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1항 개정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당헌 개정은 친명계에서 야당의 신분으로 해당 당헌을 유지하는 것은 ‘정치 보복의 루트가 될 것’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공론화 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7월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특히 지난 1일 ‘당헌당규 개정요청’이란 제목의 당원 청원이 7만 명의 동의를 얻자, 이를 방패막이로 삼아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개정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이에 전준위는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80조 1항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완화키로 결정했다. 개정의 주된 이유로는 특정인을 위한 개정이 아닌 정치 탄압에 대한 당원 보호 차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준위의 해명에도 ‘이재명 의원 때문에 당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당내 반발의 목소리는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의원에 제기된 부정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에서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7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해 사실상 차기 당 대표로 점쳐지고 있어, 당헌 개정이 사법 리스크를 지닌 차기 당 대표를 위한 방탄 개정이라는 지적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윤영찬 의원은 “당헌은 민주당의 헌법이다. 그런데 헌법을 개정하는 일을 전준위가 일방적으로 확정했다”며 "특정인을 위한 졸속 당헌 개정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라며 전준위의 개정안 의결을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저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토론하자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안했다”면서 “이렇게 중대한 일은 의원총회를 열어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했다”면서 일방적 개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더불어 당의 3선 의원들 또한 개정안에 반대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당헌 개정은 곧 ‘방탄 개정’이라며 반대의 목소리 냈다.

이원욱 의원은 3선 긴급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개정)논의가 이뤄진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공통 의견을 냈다”면서 “과전불납리다.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지만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보편적 의견”이라며 당헌 개정에 선을 그어 당헌 개정을 둘러싸고 당내 소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헌 80조 개정안은 오는 17일 비대위를 거친 뒤, 당무위와 중앙위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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