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 6일까지 도 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3월에 이은 두 번째로,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 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 거래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 설 명절 장보기 경기지역화폐로!/사진=경기도 제공


또 지난 3월의 단속 결과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다수 적발된 '지류형 지역화폐 구매 즉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한다.

앞서 경기도는 이번 단속을 위해 상반기 중 심야 시간 대 고액 결제된 지역화폐 가맹점 목록을 추출, 이를 각 시·군과 공유했으며, 이번 현장 단속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가맹점은 관련 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총 60건의 사례를 적발, 18건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위반 사항이 경미한 42건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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