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못지킨 여당·공무원 이익 대변 야당…결국 용두사미로 끝나
   
▲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공무원․여야는 한통속

공무원연금개혁안, 미봉책에 그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여야 간의 합의안으로 타결되었지만, 개혁안은 재정절벽 시한을 연장한 미봉책에 그쳤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되었던 공무원연금개혁 움직임은 6개월간에 걸친 진통과 장고 끝에 악수(惡手)로 끝났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라는 공식적인 합의기구가 시작한지 넉 달이 지났지만,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여야 간의 주고 받기 식 정치 거래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재정절감 효과에 있어서 일전에 거론되었던 ‘김용하안’ 보다 85조원 적다.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1.9%에서 1.7%포인트로 낮아지고 기여율은 7%에서 9%포인트로 높아진다. 공무원들은 향후 30% 더 내고 10% 덜 받게 된다. 전체적으로 정부와 여당 측에서 야당에게 상당 부분 양보했다.

용두사미로 끝난 공무원연금개혁, 2009년의 재현

공무원연금개혁의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초라했다. 용두사미다. 이미 공적연금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세계 주요 각국이 개혁에 들어갔거나 개혁을 마무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연금개혁은 공무원 눈치를 이기지 못한 정치인들에 의해 또 다시 좌절되고 말았다. 애초에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을 낮추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목표로 했던 연금개혁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9년과 마찬가지의 수준으로 지급율과 기여율을 일정부분 조정하는 것에 그쳤다.

   
▲ 사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지급율 및 기여율을 조정해도 어차피 터질 재정폭탄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후세대․현직세대가 퇴직세대의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피라미드 구조다. 소위 다단계로 돌아가는 공적연금이다. /사진=연합뉴스

더욱 가관인 것은 기여율 조정 시기를 20년으로 늘렸다는 점이다. 향후 20년에 걸쳐 공무원연금 지급율을 점진적으로 내린다. 이는 사실상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은 손해를 거의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이 순간 머리띠를 둘러매고 국회를 점거하며 불법시위와 농성을 벌였던 공무원노조단체의 구성원들은 손 대고 코 푼 격이 되었다.

원칙 못 지킨 여당, 공무원 이익 지킨 야당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렇게 끝난 데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받아 마땅하나, 여야를 향한 눈초리는 각기 다르다.

여당 새누리당은 국가재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고수하지 못했다.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무원 집단을 위해서 움직였다. 이로써 사실상의 재정절감은 물 건너갔다. 이럴 거면 공무원연금개혁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조정이라는 말이 적절하다.

사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지급율 및 기여율을 조정해도 어차피 터질 재정폭탄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후세대․현직세대가 퇴직세대의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피라미드 구조다. 소위 다단계로 돌아가는 공적연금이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전공노 등 공무원노조, 일련의 공무원집단은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지급율 조정기간을 20년으로 확정지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직 공무원들의 대다수는 금전적인 손해를 거의 입지 않게 되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경제의 성장과 개인 기업의 부가 더욱 커져서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공적연금의 파국은 예정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30~40년 지나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리라 보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재정파탄은 그 전에 일어난다. 2015년 여야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자식과 손주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다.

개혁이 아닌 조삼모사식 공무원연금개혁

과거 3번에 걸친 공무원연금개혁(?)과 마찬가지로 2015년 연금개혁도 개혁의 본질이 사라진 결말로 끝났다. 한쪽으로는 공무원연금을 조정하면서 여기로부터 절감되는 재정 재원은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한다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여야는 공무원 눈치를 보면서 국민들의 심정을 조롱한 셈이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에서 드러난 사실은 두 가지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공복이 아니다. 공무원은 자신들을 위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이익집단이었다. 그리고 정치인은 국익이나 국민 전체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꽃이 아니었다. 정치인은 특정 이익집단의 억지에 좌지우지되는 ‘포퓰리즘’ 자영업자들에 불과했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에서 드러난 사실 두 가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공복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이익집단이었다. 그리고 정치인은 국익, 국민 전체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자가 아니었다. 정치인은 특정 이익집단의 억지에 좌지우지되는 ‘포퓰리즘’ 자영업자들에 불과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