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혁신위, 공천관리위원회 집중된 공천권 윤리위로 분산
윤리위원장 임기 1년→3년 연장 윤리위 독립성 강화 목적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2일 '1호 혁신안'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공천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이관하는 공천개혁안을 발표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된 공천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그 기능을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그와 함께 윤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 대표 임기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윤리위원의 임명 절차에 있어 최고위 의결뿐 아니라 상임전국위 추인을 받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위원들이 8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중앙윤리위원 등 윤리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 사실상 당내 사법기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저희들이 그 외 몇 가지 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날) 최종 결정된 것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집중된 권한 중 부적격 심사 권한을 윤리위에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나머지 안들도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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