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7개 플랫폼사업자,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수용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쿠팡, 네이버 등 국내 주요 플랫폼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다수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 및 삭제키로 했다. 

공정위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지마켓, 네이버, 위메프, 티몬 등 총 7개 오픈라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 의사표시 의제 조항, 판매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 등 총 14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 쿠팡 회사 로고./사진=쿠팡 제공


이에 사업자들은 최근 정부와 협력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의 취지에 맞춰 판매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큰 약관 조항에 대해서 스스로 시정키로 했다.

특히 쿠팡에서만 갖고 있던 ‘최혜대우 조항’에 있어, 시정 전에는 판매자로 하여금 상품에 대한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다른 판매 채널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했는데, 이는 판매자의 자유로운 상품 가격 및 거래 조건 결정권을 침해해 판매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판매전략을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판매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

또한 판매자가 다른 판매 채널에서의 상품 가격과 거래 조건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없게 되므로 판매자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쿠팡은 동 조항을 삭제했다. 

이외에도 이날 발표에 따르면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과 관련, 시정 전에는 판매자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시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결제금액 지급보류, 판매중지 등 제재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적 보전절차인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다는 것만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자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재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이어서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사업자들은 이런 우려를 감안해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재 사유를 구체화해 회사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자진 시정했다. 

또한 ‘의사표시 의제 조항’과 관련해 시정 전에는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시 사이트에 공지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이용자가 해당 약관에 동의하면 별도 서비스의 사용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고객에 대한 개별 통지 없이 약관 변경사항 확인의무를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부담시킬수 있고, 약관에 의해 고객의 어떠한 작위나 부작위가 고객의 진정한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의사표시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행위로 인해 자신이 불리해지거나 원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사업자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내용 변경 시 개별 통지하고, 약관 변경 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변경사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판매회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수정하거나, 해당 약관 동의 시 별도 서비스 사용 동의 간주조항은 삭제했다.

이밖에 사업자들은 △판매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이용료 환불불가 및 제조물책임 조항 △손해배상 범위 △재판 관할 조항 △부당한 상계 조항등을 자진 시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황윤환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시정은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인 판매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스스로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오픈마켓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향후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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