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광고에 사용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광고지원을 확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구)은 25일 광고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광고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창업과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의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황보승희 의원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은 현행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할 수 없어 다변화된 콘텐츠 유통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로스미디어 광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황보승희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창업과 진흥기금을 통한 광고지원사업이 확대된다면 중소‧벤처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해 혁신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대변화를 반영한 규제 완화 법안으로서 미디어 광고 시장의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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