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당무위서 ‘직무 시 기소정지’ 포함된 절충안 재의결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14조 2항 ‘권리당원 전당원투표제’ 신설 내용을 제외한 당헌개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당무위를 열고 정치보복으로부터 당원 보호를 강화하는 ‘당헌80조 절충안’ 등의 당헌 개정안을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신현영 대변인은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위에서 쟁점이 됐던 14조 2항을 드러낸 나머지 조항에는 이견이 없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내일 중앙위에서 쟁점이 되지 않는 부분들로 수정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8월24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다만 비명계 의원들로부터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과 중앙위를 개최하는데 5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명시된 당규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신 대변인은 “중앙위원회가 끝나면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른 회기가 시작된 것으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규 위반에 대한 지적에는 “비대위의 결실을 맺기 위한 노력으로 이견이 없는 안건은 비대위에서 해결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면서 왜 논란의 여지를 남겨가며 당헌 개정을 급히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껴 '꼼수'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헌 개정 수정안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위에서 온라인 투표를 거쳐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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