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최근 펜션·리조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수영장 녹조이끼방지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대책 추진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펜션·리조트 등 숙박시설에서는 수영장 녹조 및 이끼 방지와 소독을 위해 '차아염소산칼슘'을 주 성분으로 하는 녹조이끼방지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차아염소산칼슘은 물과 접촉하면 급격히 발열 반응이 일어나, 자칫 화재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사진=경기도북부소방본부 제공


실제 최근 경기북부의 한 숙박시설에서 관리 부주의로 녹조이끼방지제 보관 용기에 물이 들어가 화재가 발생, 관계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에 북부소방본부는 오는 9월 16일까지 경기북부 숙박시설 수영장을 대상으로 녹조이끼방지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시·군 수영장 시설 관리 담당 부서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서한문을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또 관련 협화 등과 화재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언론,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전관리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녹조이끼방지제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넣어 물기나 습기가 없는 냉암소 등에 보관해야 하며, 지정 수량인 50kg 이상을 보관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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