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지적장애 고려…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30대 남성이 27일 이별을 통보한 13살 연상의 지적장애 연인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날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10시경 원주시에 거주하는 13살 연상의 연인 B(46)씨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았다.

   
▲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30대 연하남이 이별을 통보한 13살 연상의 지적장애 연인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이에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여러 차례 흔든 뒤 B씨에게 흉기를 쥐여주며 '헤어지고 싶으면 찌르고 가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 소유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범행 중 협박의 내용이나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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