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27일 운전자 과실에 금고 6개월 선고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사설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환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7시경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오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하다가 진행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 춘전 지법이 27일 신호 위반 교통사고로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하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이 사고로 이송 중이던 환자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어 A씨는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구급차 사이렌을 울리지도 않고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사망과 상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B씨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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