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안전 분야 공익 침해 행위를 정리한 웹 사례집 '경기도 공익 제보 핫라인 : 안전 분야'를 제작,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우선 일상과 밀접한 3개 분야(환경, 안전, 부패)에 대해 사례집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환경 분야 공익 침해 사례집에 이어 안전 분야 사례집에는 건설 안전, 사회복지시설 안전, 화재 및 위험물에서의 안전, 아동·청소년 관련 내용을 담았다.

   
▲ 웹 사례집 '경기도 공익 제보 핫라인 : 안전 분야'/사진=경기도 제공


부실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공사 갑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위반 및 시설 점검 소홀,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 소방시설 유지·관리 미흡, 어린이 놀이 안전 위협 등과 관련된 구체적 신고 가능 사례로 구성됐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 제보 핫라인 누리집이나 경기도 전자북에서 볼 수 있으며, 31개 시·군과 협약 기관에도 PDF 파일로 배포될 예정이다.

공익 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공익 제보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질 경우, 신고자에게는 보·포상금이 지급된다.

상반기에는 불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에게 보상금 4235만원을 준 바 있으며, 10건의 안전 분야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3569만원을 제공했다.

특히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제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이름을 사용하는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하며,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은 경기도 공익 제보 핫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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