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 서울고법서 2심 진행 중
   
▲ 군사법원 로고./사진=육군 보통군사법원 제공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영국 방산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준위에게 1심에서 6년형이 선고됐다.

29일 연합뉴스는 군 관계자를 인용, 지난 3월 육군 모부대 소속 A 준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6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따르면 A 준위는 2019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감시 레이더 등을 제조하는 영국 방산업체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는 이 업체 한국지사장과 국내 협력 기업의 기술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여만 원 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준위는 또 감시·경계 전력 사업과 관련 군사 기밀 문건을 영국 업체 한국지사장과 한국 협력사 기술본부장에게 유출한 혐의도 사고 있다.

그러나 A 준위는 군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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