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여자친구와 다투다가 이를 제지하려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는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 4월 밤 제주도 한 호텔 로비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당일 호텔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와 서로 때리는 등 심하게 싸웠고, 이를 본 행인이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귀에서 피가 나는 등 다친 상태였다. A씨 여자친구는 A씨를 피해 경찰관 뒤에 숨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관은 일단 A씨 여자친구를 호텔로 들여보낸 뒤 A씨에겐 다른 숙소에 묵고 이튿날 술이 깨면 여자친구와 대화할 것을 권유하고 현장을 떠났다. 그러자 A씨는 여자친구를 찾아 다시 호텔 로비로 들어갔고, 경찰관도 돌아와 자신을 호텔 밖으로 나가게 하자 경찰관 머리를 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폭행 정도가 약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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