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주요 인권 침해 사안을 토론, 평결하는 도민인권배심회의를 10월부터 운영한고 29일 밝혔다.

도민인권배심회의는 도민 배심원(30명)과 전문가 배심원(5명)으로 구성된다.

배심원단은 안건에 따라 배심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인권 침해 여부를 평결하며, 그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공론화를 거쳤다는 데 의미를 두고 경기도민에게 공개된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인권 사안이나 파급력이 큰 인권 현안을 제안하거나, 경기도인권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건을 다룬다.

배심원단 구성을 위해 경기도는 2년 간 활동할 도심인권배심원단 풀(pool) 150명을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모집,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인권에 관심이 있는 만 14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현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도민인권배심회의는 인권 문제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듣고 소통하는 공론의 장"이라며 "사회적 현안이 되는 인권 사안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동의 수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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