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 달간 가금농가 대상 집중점검... 방역 준비 미흡한 농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인 9월 한 달간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전 예방조치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 현장 점검 및 소독 등 사전 예방대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농장 4단계 소독요령 홍보 리플릿./사진=농식품부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5098건 발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약 83.7% 발생이 증가해 철새가 도래하는 올해 겨울철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위험시기 10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에 대비하여 9월 말까지 선제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9월 동안 전체 가금농가(전업농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가금농가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 농가 소독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별로 교육해 농가 단위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9월 중순부터 가금농장 종사자와 축산차량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지역인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 출입 통제구간 280개소에 출입을 제한한다.

농식품부는 출입통제구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출입통제구간 및 우회도로에 대한 정보를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통해 안내하고, 농식품부 및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게시하며 입간판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유입 원인인 철새로 인한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철새도래지 및 그 주변 가금농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철새도래지 112개소(주변 가금농가 포함)에 대한 소독지도를 마련하고 살수차 및 방역차량 등을 투입해 전국 철새도래지 112개소 및 과거 발생농가 인근 소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가 진입도로의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전국 가금농장에 대해 9월 말까지 2차에 걸쳐 방역 준비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농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처분을 통해 보완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9월 가금거래상인이 운영하는 계류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가금 이외 타 축종을 사육하는 등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농장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겨울철에 철새 유입으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어 가금농장은 10월 전까지 전실·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농장 4단계 소독요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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