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제부터 공모펀드를 신규 설정하려면 자산운용사도 고유재산 2억원 이상을 펀드에 함께 투자해야 한다.

   
▲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예고했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예고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 역시 지난 26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규는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고유재산 2억원 이상을 함께 투자(시딩투자)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펀드를 남발하지 않고 자산운용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유인 설계를 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또 책임감 있는 운용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체계도 도입된다. 정기적으로 기준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운용 성과를 측정해서 성과가 벤치마크를 상회하면 보수를 가산해 받지만 벤치마크를 밑돌면 보수를 낮춰 받는 대칭형 성과보수 구조를 취한다.

금융위는 최소 규제 수준(2억원) 이상의 '시드머니'를 투자하거나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채택한 펀드에 대해선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완화 등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설정 1년이 지났지만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는 정리를 촉진한다. 각 운용사는 소규모펀드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신규 펀드 출시가 제한되며, 판매사엔 펀드 판매 시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아울러 판매사는 투자자의 예상 투자기간을 확인하고 비용이 가장 저렴한 순서대로 수수료 수취 방식(클래스)을 안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 절차는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수익자 총회를 거쳐야만 투자전략 수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 비활동 펀드 및 투자자산 등 변경이 예정된 펀드는 수익자(주주) 의견수렴 및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해졌다.

환매금지형 펀드 또는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는 외국 펀드에 적용되는 신규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진입 규제는 완화된다. 

ETF 대비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인덱스펀드 운용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코스피200 등 시장대표지수의 성과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경우 대표지수 내에서 계열회사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까지는 계열회사 종목을 편입이 가능해졌다.

한편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공모펀드 제도가 도입된다. 우선 존속 기한(만기)이 설정된 채권형 ETF 설정이 허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중국·홍콩·싱가폴 포함)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MMF도 허용되지만, 이는 단일 외화통화로 된 상품만 출시가 가능하다.

주식형 ETF에만 허용되던 100% 재간접 펀드 범위가 확대되는 점도 눈에 띈다. 일정 요건(30종목 분산요건 등)을 갖춘 경우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가 허용되며, 해외에 상장된 검증된 채권형 ETF를 피투자펀드로 100% 편입하는 채권형 공모펀드나 ETF도 출시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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