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공사·5000만원 이상 용역 대상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추석명절을 맞이해 공사에서 시행·관리중인 각 사업장의 체불임금 현황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 후 임금체불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임금지급을 완료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금 지급기간 단축을 통해 공사 기성금 등 계약대금을 추석 전 신속히 지급해 업체들의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다.
  
점검대상은 부산도시공사 관할 사업장 중 1억원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이다. 

   
▲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또한, 이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도 관리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모두들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다가오는 추석에는 모든 근로자가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전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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